상원 문턱 넘은 금지법… ‘호주 이어 세계 두 번째’
9월부터 계정 신설 불가… 기존 계정도 4개월 내 폐쇄
마크롱 “정글에 방치된 청소년, 시민으로 키울 것”
빅테크 반발 속 EU 집행위 “법안 적합성 심사”
프랑스 상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두번째 국가가 된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미성년자 SNS 금지법을 가결했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상원 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하원 승인까지 마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만들어진 계정들은 폐쇄 조치를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SNS 플랫폼들은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의 승인을 획득한 엄격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행사에서 정부의 느슨한 SNS 규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청소년들을 향해 “우리는 여러분을 이런 ‘정글’ 속에 방치했고 그 결과 여러분은 집중력을 빼앗겼다”며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여러분이 성인으로, 무엇보다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15세 미만은 더 이상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글로벌 SNS 기업들은 이러한 고강도 규제에 거세게 반발하며 이미 자체적인 연령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각국 정부의 법적 제정이 현실화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시 청소년 안전 보호를 명목으로 유럽 전역의 SNS 규제 수위를 높이는 자체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프랑스 입법안이 기존 EU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권순욱 기자(kwonsw87@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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