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특수강요·특수공집방 관련 혐의 5명

‘올다르크’ 女, 6월 16일 체육회 진입 육탄방해

국힘 지도부·시위 참가자·방송사 합의도 무산

女핸드볼 주니어대표팀 수색강요男도 구속기각

서울동부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판단

영장심사후 1명만 구속…“중국경찰” 욕설 일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 6월 16일 한 시위 참가자 여성이 단신으로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해당 여성은 집회 참여자나 네티즌 사이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 + 잔다르크)로 불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 6월 16일 한 시위 참가자 여성이 단신으로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해당 여성은 집회 참여자나 네티즌 사이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 + 잔다르크)로 불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6·3 지방선거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자 중, 지난달 중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조건부 진입을 단신으로 틀어막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는 별칭)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 방송사 취재진 등 합의하에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국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그는 장 대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여 끝까지 버텼다.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고,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수사기관의 주관적 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일 경찰 출석 전 취재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했다.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며 욕설하고 길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남성 3명 중에선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 부장판사는 구속된 1명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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