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주장 어불성설…사실관계 어긋난 주장·보도 유의”

“부동산 통한 통상적 방식 거래…재건축 지정 尹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와 관련, 청와대가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보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21일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고,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를 이전했다”면서 “근저당 설정도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에 이뤄졌고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주택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자,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이날 해명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28년간 부부가 실거주한 1주택을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시세보다 낮게 처분했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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