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 여조 비용 김한정에 대납 지시 의혹
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 추징금 구형
오세훈, 여조 대납 의혹 부인…“정의로운 판결 기대”
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오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1심 선고는 녹화 중계로 진행되며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에게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서 실체적 판결이 내려지지 못하게 되면 나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실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과 같은 기준으로 심판해 달라고 압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사법부는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오 시장에 대한 어떠한 예외나 온정적 잣대도 적용하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 판결에 적용된 법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시 직을 상실한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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