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법원 녹화 영상으로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선고 장면을 촬영한 뒤 선고가 끝난 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선고 장면의 녹화 중계를 허가해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혐의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 직을 상실한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