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정식 증권신고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소액공모 한도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공모 여부를 판단할 때 조합원 수가 아닌 조합 자체를 투자자 1명으로 계산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공포·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증권을 공모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모집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09년 이후 유지돼 온 기준을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성장 규모에 맞춰 30억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액공모서류의 투자자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기초자산의 가치평가와 운용 방법, 수익률, 투자 위험 등이 보다 충실히 드러나도록 공시 서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30억원 미만을 공모하더라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 펀드에 적용되는 공모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규정은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보는데, VC 펀드는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로 계산해 의도하지 않게 공모 규제를 적용받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회사 등 운용사(GP)가 전문성을 갖춘 VC 펀드의 경우 투자자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수가 아닌 조합 자체를 1명으로 본다. 이에 따라 VC는 펀드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하고, 벤처기업도 여러 VC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쉬워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공모 한도 확대와 VC 펀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