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회생기업 금융)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 20일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한 데 대해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으로, 법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현재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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