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했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근거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확보한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검토한 뒤 회생절차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