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에 나서는 20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에 나서는 20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는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했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근거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확보한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검토한 뒤 회생절차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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