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약금·환급금 산정기준 구체화해 분쟁 예방
사업장 휴ㆍ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규정 ‘먹튀’ 방지
그동안 무방비 상태의 소비자를 울리던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고질적인 배짱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돼 시정에 나섰다.
계약과 다른 방식의 계산은 물론 이벤트·체험비용 명목으로 정가 부풀리기, 합의 없는 정상가 개념으로 환불액 축소,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항목 적용,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을 뜯어고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장기 선결제를 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과소 산정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사업자는 이미 이용한 횟수를 정가로 계산해 환급액을 줄였다.
이벤트, 체험 비용 명목으로 정가를 부풀리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중도 해지 시 환급액을 할인 전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위약금 역시 이용료의 10%를 넘지 못하게 못 박았다. 이른바 '먹튀'로 불리는 예고 없는 폐업 피해 방지책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는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표준 약관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명시하고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충분한 이용 기회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반드시 채택할 의무는 없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표준 약관을 쓰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10%(필라테스 9.9%·요가 11.5%)는 실제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 25만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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