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행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효과 낼 방안 검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에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유 직무대행이 그동안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히다가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보완수사 효과를 낼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검찰과의 협의로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께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취지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지금도 대부분 사건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157만~158만건 발생했는데,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127만건 정도로 전체의 89.1%를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1.1%”라며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민감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면 검사가 경찰관서에 와서 토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협력 수사하는 방안을 만들어 법이나 준칙에 담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를 요구받고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사의 그런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도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할 때 해당 내용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과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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