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인테리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행위허가 관련 서비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행위허가 이후 사용검사(사용승인) 절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소비자와 인테리어 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위허가는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다. 반면 사용검사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할 행정청과 관리사무소가 적법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사실상 공사의 최종 마무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행위허가까지만 진행한 뒤 사용검사 단계에 대한 안내나 후속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단순 서류 제출을 넘어 다양한 실무 대응이 요구된다. 공사 내용에 따라 창호 교체, 확장 공사, 단열 시공, 방화유리, 방화판, 피난시설, 소방시설 등과 관련된 시험성적서, 시공확인서, 납품확인서, 사진자료,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리사무소 및 관할청의 추가 보완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최근 행위허가 시장에서 ‘건축사 직접 응대’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사 직접응대는 당연한 일이고 건축사 외 다양한 영역의 실무 전문가가 함께 응대하는 구조이며, 소비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응대 주체보다 업무 수행 구조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축사는 설계 및 법규 검토 분야의 전문가로서 행위허가 업무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관리사무소 협의, 행정기관 대응, 현장 실무 확인, 보완 요청 처리 등 다양한 업무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행위허가는 건축사 한 사람의 업무가 아니라 건축설계 전문가와 대관 실무자, 공동주택 현장 경험자 등이 협력하여 완성되는 업무에 가깝다.
특히 외부 협력 구조보다 직영 원팀 시스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위허가 담당자와 사용검사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외주 형태로 운영될 경우 공사 완료 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행위허가부터 사용검사까지 하나의 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업무 연속성과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테리어 지원 서비스 기업 ㈜준비된사람들 페어피스는 행위허가부터 사용검사까지 연계 관리하는 직영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어피스 양승호 대표는 업계 초창기부터 공동주택 인테리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왔다.
양 대표는 “행위허가는 공사의 시작일 뿐이며, 실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점은 사용검사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다. 앞으로도 단순한 서류 접수 업무가 아닌, 공동주택 인테리어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인테리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들 역시 비용이나 광고 문구만 보기보다 사용검사까지 책임지는 구조인지, 직영으로 운영되는지, 공사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영서 논설위원(pys@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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