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한 불법사금융업자 A씨는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B씨에 접근해 대출의 조건으로 사업자등록(배달대행업)을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이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을 양도하고 추심이 이뤄진다.
C씨는 온라인에서 여행객·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심(eSIM)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초기에는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와 신뢰를 형성했다. 이후 주기적인 행사 및 이벤트를 통해 추가 투자를 요구했다.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시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내걸어 다단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찾으려 하자 추가금 납입을 요구하며 출금을 지연하고 홈페이지를 폐쇄한 뒤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이 휴대폰 렌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 가짜 이심(eSIM) 투자 등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민생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20일 신종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
우선 신종 불법사금융은 휴대폰 렌탈계약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불법사금융업자 A씨가 B씨에 요구한 휴대폰 렌탈계약은 단말기 인도나 유심 개통이 없다. 렌탈업체에 대한 렌탈비 지급 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렌탈계약이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실물 휴대폰을 수령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정상 계약으로 가장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허위 렌탈계약서를 담보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이때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피해자 신고 시 렌탈계약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부업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피해자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렌탈계약 해지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만약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 렌탈채권을 타 업체에 양도한다. 이 업체는 추심 회사를 통해 추심을 하게 된다. 이때 렌탈체권이 전자계약 체결·설치확인 등 정상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어 추심 과정에서 형사고소 및 협박 수단으로 활용된다.
C씨처럼 이심을 활용한 유사 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1000만원 이상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회원 등급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추가 수익도 보장한다며 다단계를 유도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다수의 인공지능(AI) 홍보 영상을 게시해 이 사업을 고수익 부업으로 속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의 수익 후기 게시글을 공유하는 등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했다.
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허위 렌탈계약 체결은 불법사금융업에 연루될 수 있다.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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