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벨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바벨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헬스장에서 운동 중 바벨에 목이 눌려 회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쯤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약 70㎏의 바벨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발견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일주일 뒤 숨졌다.

검찰은 체육시설법상 의무인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헬스장을 운영했고 트레이너도 이용자의 운동 상태를 살피고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인 헬스장은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0㎡를 초과하는 시설은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체육지도자를 법정 기준대로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예방하거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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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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