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 지원금 최대 80%까지

공사비 연동형은 착공 후 공사비 검증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 등 꽉 막힌 비아파트 공급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줄을 대폭 풀어준다.

초기 자금 부담을 기존 3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고, 10가구만 지어도 정부가 사들이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사기 공포를 지우고 청년층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단기간에 쏟아내겠다는 정부의 '속도전'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 발표했던 '신축 매입임대주택 민간 사업자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핵심은 신속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압박을 덜어주는 데 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 비율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된다.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사업 초기 비용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공사 대금 역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률에 맞춰 3개월마다 꼬박꼬박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전체 사업비의 30% 수준을 초기 자본으로 갖고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수준만 부담하면 사업 착수가 가능해진다. 공사 도중 흔히 겪는 자금난 우려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 건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 기준과 방식도 과감하게 푼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동 단위)를 통째로 짓는 경우에만 매입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짓는 '부분 매입' 방식도 허용한다.

또 규제지역 최소 매입 가구 수 기준도 크게 낮아진다. 종전에는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 이상을 지어야 정부 매입 요건을 충족했지만, 20일부터 LH가 공고하는 사업분부터는 서울과 경기 모두 '10가구 이상'만 지어도 매입 대상이 된다.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행정 조치도 한다. 공사비 연동형으로 약정을 맺은 사업의 경우, 깐깐한 공사비 검증 탓에 첫 삽을 뜨는 시기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29일부터 '일단 착공부터 하고 공사비 검증은 나중에 하는'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이 조치 역시 대책 발표일인 5월 22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 중이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국토교통부 [연합뉴스TV 제공]
국토교통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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