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제도를 개선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인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손질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낮은 퇴직 공무원 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퇴직 당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이미 소진했거나 월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수급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연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저연금 수급자는 1만3000여명에 달한다. 과거 일시금을 선택해 생활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임에도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약 40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정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기초연금의 취지를 고려하면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직역연금 수급 여부만을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직역연금 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지만, 2014년 기초연금 제도로 개편하면서 직역연금 수급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관계부처와 세부 제도를 조율한 뒤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그동안 직역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퇴직 공무원과 군인, 사학·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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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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