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명 이건태와 토론 무산에도 SNS 여론환기
‘장윤기 사건’에 최근 ‘불법 긴급체포’ 규명 언급
“현행법, 영장없는 체포 즉시 ‘검사 승인’받아야”
“민주당 법안, 슬그머니 승인→사후통보 바꿨다”
“시민 피해…경찰 나빠서 아닌 견제 붕괴된 제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입법에 철회를 압박하며 “민주당이 숨긴 폭탄이 또 있다.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고 짚었다.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및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경찰이 자수한 피의자를 경찰서 문밖으로 유인해 ‘불법 긴급체포’한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졌다고 환기시키면서다.
한동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당론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리켜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없이 체포하면 12시간 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안전벨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가 지난 5월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서 밖으로 불러낸 뒤 불법체포하고 ‘탐문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체포했다’는 거짓 보고를 작성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단 내용의 보도를 함께 공유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단순 사후통보’로 바꿔 승인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기사와 같은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악용 사례가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선 일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선,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없이’ 무제한 체포하게 된다. 막아야 한다. 영장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이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민주당 정권. ‘경찰의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도 토론도 도망갈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자 민주당내 공소취소모임 주축인 이건태 의원과 오는 22일 JTBC 주관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와 사법제도에 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이건태 의원이 당내 여론을 이유로 전날(18일) 급거 취소했다.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 민주당 공당 맞나. 공당은 쪽팔리면 끝”이라며 “피해자 울리고 장윤기같은 살인자 편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는 이런 용기도 실력도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후로도 민주당 측 토론 자원자가 나오지 않자, 그는 21일 오후 4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유튜브 시사저널TV에서 ‘민주당의 보완수사 금지’를 주제로 대담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엔 보완수사로 성범죄 정황을 밝혀낸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여성 김진주씨(필명)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면담하며 보완수사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