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승인을 사후 통보로”… 형소법 독소조항 지적

“인권 안전벨트 실종”… 긴급체포 남용 우려

21일 진중권과 대담… “여당 의원 언제든 환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향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할 경우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즉시 ‘보고’ 의무를 ‘통보’로 수위를 낮췄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이것이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에 보완 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 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진행하기로 했던 양자 토론이 무산된 경위도 전했다. 그는 “토론 주관사 JTBC로부터 다른 민주당 의원들 출연을 백방으로 타진했으나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의 단독 출연은 사정상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신 한 의원은 “오는 21일 오후 4시에 민주당이 토론을 거부·철회한 ‘보완수사 금지’에 대해 진중권 교수와 시사저널 TV에서 집중 대담을 한다”고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혹시 마음을 바꿔 토론에 참여할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시작 전까지만 오시면 된다”며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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