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옮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6시 17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가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답하자 약 10분 뒤 시멘트 벽돌을 차량에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의 수리비는 506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벽돌을 던진 적이 없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통화가 끝난 지 약 10분 뒤 차량 위로 벽돌이 떨어져 선루프가 파손된 점, 당시 주변 정황상 벽돌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종류의 벽돌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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