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받아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5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 2층 계단에서 귀가하던 60대 이웃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리고 다른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둔기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B씨가 소란을 피운 데 화가 난 상태였으며 이후 귀가하던 B씨와 다시 마주치면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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