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시 개정 신설 자회사도 지원
업력 1년 미만 자회사·합작법인도 대상 포함
국산 장비 비중 70% 이상이면 지원 비율 2%p 우대
정부가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통상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과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보조금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삼아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기업들이 부담으로 지적해온 사후관리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국 모든 기존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앞으로는 새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사업과 무관한 다른 업종 사업장까지 일률적으로 유지 의무를 부과했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국산 산업장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신설된다. 기업이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추가로 우대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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