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일부만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A 감사관이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일부 기간만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A 감사관은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에 따라 영국에서 유학 중이었으며 지난달 30일까지 유학휴직 상태였다. 그는 귀국을 앞두고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 요건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7일까지의 육아휴직만 인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육아가 주목적이라기보다 조사·수사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감사관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감사원 자체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다.

감사원과 경찰은 자체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A 감사관에게 일시 귀국 후 대면 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감사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해 수사를 회피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며 “오는 9월 가족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며 전세 계약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에 남아 있는 이유는 미성년 자녀의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고 주거 및 생활 관계를 정리한 뒤 가족과 함께 귀국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규정한 육아휴직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로부터 추가 대면 조사나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이 동의 없이 수사 진행 상황이나 향후 조사 계획 등을 감사원 지휘부에 제공했고, 해당 정보가 육아휴직 불허 결정에 활용됐다면 그 경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를 압박하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며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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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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