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를 위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신종 불법 사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최대 연 1만%라는 경이적인 폭리를 취한 것은 물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거꾸로 경찰에 고소해 변제를 압박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대부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그는 온라인 상품권 거래 카페 등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미끼 글을 올렸다.

급전이 필요해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A씨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상품권 예약 판매 간이 계약서’라는 그럴듯한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형식적으로는 상품권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상은 소액 대출이었다.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과 막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뜯어낸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다. 20만~50만원가량의 푼돈을 빌려주고 단 이틀 만에 10만~20만원을 이자로 챙기는 식이었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무려 1만%를 훌쩍 넘어서는 폭리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464차례에 걸쳐 빌려준 돈의 규모는 1억3171만8000원에 달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채권 추심 방식이었다. 살인적인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A씨는 오히려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며 압박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목명균 판사는 “피고인은 실제로 상품권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면서,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 형식을 빌려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게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하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막대한 불법 이익을 챙긴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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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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