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점검위 심의 거쳐 “응시 자격 미달” 결론… 의혹 제기 1년 만에 취소 통보
외교부, 당시 채용 담당 직원들 ‘중앙징계위’ 회부… “징계 절차 진행 중”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의 국립외교원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 합격을 취소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의 공식 조치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합격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유선 통화를 두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서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외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당시 채용 담당 직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수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심 씨는 지난해 2월 국립외교원 공무직 연구원 채용 전형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권에 들었다.
그러나 이후 채용 과정에서 심 씨의 유관 경력이 과다하게 인정되었고, 전형 접수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 심 씨가 제출한 서류를 외교원이 별도로 접수해 반영했다는 등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심 씨에 대한 채용 결정을 유보하고 자체 조사 및 검증 절차에 착수했으며, 1년여간의 심의 끝에 최종 자격 미달로 결론 짓고 합격을 취소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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