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적용 의혹… 특별수사단, 병합 수사 배제 과정도 조사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사진=연합뉴스DB)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사진=연합뉴스DB)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오는 21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한 과정에도 A 경정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밤 이를 청구했다.

앞서 장윤기 사건은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범행으로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배제된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이번 구속 심사는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판단이 단순한 법리 적용 문제였는지, 아니면 조직 내부의 비위와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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