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신고 성립 요건 불충족·해고 사유 단정 어려워’ 판단

청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가 내부 고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품질관리책임자 B씨가 생산 공정 문제를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뒤 해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최초 신고가 계약업체 파트장에게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공익신고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권익위 신고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공익신고 요건 불충족, 해고 사유 단정 불가”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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