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미납 결격에도 최고위 표결로 예외… 법조계 ‘검찰 탄압 주장 설득력 약하다’ 지적

송영길과 김용(사진=연합뉴스)
송영길과 김용(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17일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고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두 사람의 후보 자격에 예외를 인정해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논란의 핵심은 ‘당비 미납’이었다. 당규상 권리당원은 1년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송 의원은 지난해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 후 올해 2월 복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며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부가 중단됐다.

앞서 두 사람은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송 의원의 무죄가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따른 결과일 뿐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김 전 부원장은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상황에서 ‘검찰 탄압’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표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전대 출마는 가능해졌지만, 당내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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