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리터당 150mg 이상 규제… 레드불·몬스터·핫식스 등 국내 판매 제품 다수 英 기준 해당

에너지드링크(EPA=연합뉴스)
에너지드링크(EPA=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잉글랜드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고(高)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의회 승인을 거친 뒤 시행될 이번 조치는 상점, 자동판매기, 온라인 판매 모두에 적용되며, 규제 대상은 카페인 함량이 리터(L)당 150mg을 초과하는 음료다.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에서 하루 약 10만 명의 아동이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수면 장애·불안·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퇴임을 앞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최근 몇 달간 추진해온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앞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와 16~17세 청소년 야간 사용 제한 방안도 발표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고카페인 음료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제품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연령 제한은 없다. 국내 판매 제품 가운데 레드불(250ml 기준 80mg, 환산 시 320mg/L), 몬스터 에너지(473ml 기준 160mg, 338mg/L), 핫식스(355ml 기준 86mg, 242mg/L) 등은 모두 영국 규제 기준을 초과한다. 일부 대용량 제품은 청소년 권장 섭취량을 단숨에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가 학업 집중력과 수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400mg 이하지만,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제한된다. 60kg 청소년 기준 하루 권장량은 150mg에 불과해, 에너지 음료 한 캔만으로도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영국의 이번 조치가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이나 추가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규화 대기자(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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