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과정도 4년 제한… 비자 연장 불확실성 확대
4년 뒤 쫓겨날 수도… 한국 유학생 부모들 불안 고조
체류 韓학생·가족 1만3000명뿐만 아니라 유학 준비생들도 패닉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 체류 규정을 대폭 변경,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기존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으로 체류가 연장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4년까지만 머무를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별도의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규정은 16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됐으며, 60일 뒤인 9월 중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새 학기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학생들은 곧바로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DHS는 학생과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관리 역량에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F비자를 가진 유학생과 J비자를 가진 교환방문자는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I비자를 가진 외국 언론인은 240일 단위로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중국 국적 언론인의 경우 90일 단위로 제한된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에서 미국 학위를 취득하려는 유학생 규모가 약 12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이번 규정 변화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특히 장기 학위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석·박사 과정은 대부분 4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연장 승인이 학업 지속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학업 계획과 진척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어, 유학생과 대학 국제처 모두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고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이다.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유학생 비자 제도의 가장 큰 변화라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한국을 비롯한 각국 유학생들은 학업 계획을 세울 때 비자 연장 절차와 리스크 관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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