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필로폰·케타민 등 반입… 국내서 은닉·운반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판매상 지시를 받고 필로폰 3㎏(약 3억원 상당), 케타민 1.5㎏(약 9750만원 상당), MDMA(일명 엑스터시)가 든 가방을 전달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했다. 귀국 당일 서울의 한 광장 벤치에 해당 가방을 두어 공범이 가져가도록 했다.
또한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상과 연락하며 대구, 부산, 광주 지역을 돌며 학교 인근 숲속, 건물 방수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기거나 은닉된 마약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식으로 유통에 가담했다. 범행 대가로 약 29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수거·운반하고 위치를 전달하는 등 유통 과정에 참여했으며, 직접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기도 했다”며 “다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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