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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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5G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KT가 5G 속도를 실제보다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며 지난 2023년 시정명령과 함께 139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KT가 △5G 기술의 이론상 목표치에 불과한 20Gbps를 실제 서비스 속도인 것처럼 광고한 점 △전파 차단 실험에서 산출한 수치인 1.5Gbps·2.5Gbps를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커버리지 맵에 표시한 점 △내부 직원이 일부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만으로 전국에서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KT는 위법성 자체를 다투기보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속도 광고가 소비자 선택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만큼 5G 전체 매출(4조6439억원)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같은 시기 과징금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KT까지 소송에서 지면서 3사가 모두 같은 판결을 받게 될지도 관심사다. SK텔레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이혜선 기자(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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