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금 3000만원을 예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줒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따.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기 위해 계좌에 미리 넣어둬야 하는 기본 예탁금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1000만원 중 70%를 주식 가치로 채울 수 있어 현금 300만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채워야 한다.
매매수량 단위도 20주씩으로 확대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만~2만원대에 발행·유통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가 가능했는데, 매매 단위가 20주로 늘어나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다음 달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11월 중 각각 시행된다.
괴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거래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가 괴리율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 기준이 현행 3%에서 2%로 강화되고,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의 광고·마케팅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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