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5대 역점과제 추진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제·단임제’ 도입, 공적책임 강화
산림청이 산사태, 병해충, 산불 등 산림 재난 대응에 국가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산림조합의 중앙회장 직선제·단임제를 도입하는 등 산림조합 개혁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사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피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 판단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국립자연휴양림, 국가 숲길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사전 통제한다.
산사태 피해 발생 시에는 인력·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산사태 현장 조사단을 파견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부터 폭 4㎞ 이상을 ‘국가방제벨트’로 구축하고, 라이다와 AI 등을 활용해 정밀 예찰도 강화한다.
산불 대응체계도 강화해 산림 연접 건축물 주변 120곳을 산불안전공간으로 조성하고,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대응력을 높인다.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부터 야간 산불진화헬기를 본격 가동한다. 산림 인접지 예방 활동도 강화해 동절기 전에 화목보일러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산림청은 20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를 위한 산림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임을 위한 직선제·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 산림조합을 산림사업 실행조직에서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유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는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난 피해 주택 복구 시 산지전용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태안에서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849㎞ 규모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올해 중 차질 없이 조성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제, 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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