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현금’ 1천만 원→‘현금만’ 3천만원으로

시장 안정될 때까지 신규상장 잠정 중단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 현황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 현황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갖춰야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씨만 사고팔 수 있다.

16일 오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1000만원 중에 70%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이 모두가 현금으로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레버리지 상품의 통상 발행가격인 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된다. 그러다보니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투자가 가능했다. 다만, 매매 단위가 20주씩으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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