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한테서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권 의원은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청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10일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8월 31일이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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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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