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이 참여 은행과 이용자 규모를 키워 2단계 테스트에 돌입한다. 단순 결제를 넘어 송금 기능이 추가되고 지갑당 보유 한도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디지털 화폐의 실생활 안착 가능성을 한층 깊이 있게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의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2단계 테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와 사용처의 양적·질적 확대다. 금융위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1단계 테스트에 참여했던 7개 시중·지방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은행)의 지정 내용도 변경해 실증 규모를 대폭 키웠다.

이에 따라 예금토큰 이용자 수는 1단계 최대 10만명에서 50만명으로 5배 늘어난다. 사용처 역시 기존 일반 가맹점에서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체 등으로 저변을 넓혔다. 사업 범위도 국고금 집행사업까지 포괄하게 됐다.

사용자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기존 결제 기능에 더해 ‘송금 기능’이 새롭게 탑재되며 예금토큰 자동 입출금 전환과 생체인증 기능이 추가된다. 특히 실질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도액을 대폭 늘렸다.

보유한도는 예금토큰 지갑당 100만원(누적 500만원)에서 1000만원(누적 1억원)까지 확대됐다. 송금한도의 경우 개인은 1회 100만원, 1일 500만원이다. 가맹점 등 사용처 측면에서도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과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이 도입돼 예금토큰의 범용성과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를 돕는 서비스 2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오렌지스퀘어의 ‘무인 환전 기기와 앱을 이용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와 네이버파이낸셜의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가 그 주인공이다. 이를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까다로운 국내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손을 맞잡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 금융 모델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이 신청한 ‘공동대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저원가성 자산 기반의 ‘낮은 자본조달 비용’ 및 비대면 인프라와 오랜 기간 지역 기업과 호흡해 온 부산은행의 ‘우수한 기업심사 역량’을 결합한 모델이다.

주형연 기자(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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