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인데요. 1968년 제정된 ‘제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을 모태로 하며,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할 만큼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히죠.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04년에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취소됐지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바로 취소를 하지 못했는데요.
2020년 수상 취소 요청했지만, 법원 절차상 하자 이유 처분 무효 판단
과기정통부, 절차적 하자 보완해 취소 요청… 李대통령 재가 최종 확정
정부가 2020년에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 요청했지만,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다시 요청했었죠.
행안부는 과기부 요청을 검토해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재가가 이뤄지면서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이 수상 22년 만에 취소된 것입니다.
노희근 기자(hkr1224@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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