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돼 노사안 투표 부쳐

사용자 안으로 결정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놓고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이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 이견이 좁아지지 않았다.

결국 위원 27명이 마지막 13차 수정안인 1만730원(근로자측)과 1만700원(사용자측)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 안 11표, 사용자위원 안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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