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 계획 없었다” 거듭 주장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연합뉴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연합뉴스]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의 유족들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현재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와 김씨의 부모를 상대로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어머니는 충분히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선 안되고, 아버지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형사 재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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