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조사를 위해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조사를 위해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오전 10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유 위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공사 업체 선정‘ 및 ’공사비‘ 등의 의혹에 대해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관저 이전 공사가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계약체결 없이 진행됐고,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된 A사의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18개 협력업체 중 15곳은 관련 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감사’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과 관련해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단이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유 위원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또한 이런 허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유 위원의 지시 또는 압력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유 위원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특검이 전체 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떼어내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며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며,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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