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제시 ‘심의 촉진구간’ 내 11차 수정안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세종=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세종=연합뉴스]

수정안을 거듭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20원과 1만6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4.8%와 2.9%를 인상한 금액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이같이 제안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시에도 양측의 격차가 600원에서 좁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 촉진구간에서 노사는 다시 내놓은 수정안을 통해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200원으로 좁혀졌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계산하면 최저임금위에 주어진 시간은 7월 중순까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효력은 내년 1월1일 발생한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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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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