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비상이 걸린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며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전세자금대출)의 신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한다. 기존 지점당 월 30억원이던 한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지점당 대출 한도를 10억원으로 묶었다가 올해 들어 30억원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반년 만에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됐다.
대출 한도를 우회적으로 줄이는 고강도 조치도 병행된다. 우리은행은 같은 날(16일)부터 대출 차주의 모기지 보험 가입도 제한한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담대를 받을 경우 가입하는 연계 상품이다. 이를 이용하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소액 임차보증금)만큼을 제외하고 대출이 이뤄진다. 차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천만 원의 대출 한도가 깎이는 효과를 체감하게 되는 셈이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열에 합류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주담대 연계 MCI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한다.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판매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던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마저 0.1~0.3%포인트(p) 축소한다. 우대금리 혜택이 줄어들면 은행의 취급 한도 관리와 별개로 차주가 부담해야 할 최종 대출 금리는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시중은행들의 연쇄적인 억제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경쟁적으로 높이면서 당분간 금융소비자들의 ‘내 집 마련’ 자금 조달은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진아 기자(gnyu4@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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