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서 우연히 발견” 허위 서류 작성
특수절도 피의자가 경찰서로 자진 출두했음에도,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진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구속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사실 확인 뒤, 그를 석방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이날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유도한 후 긴급체포했고, 긴급체포서에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체포했다”는 내용을 작성해 보고했다. 또 압수 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에는 제3자한테서 확보한 절도 피해품을, B씨한테서 압수했다는 식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는 A 경위 요청에 나왔는데 갑자기 체포됐다”는 B씨의 주장에 따라 보완 수사를 벌였고,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살펴보고 B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B씨의 경우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도망할 염려가 없는데도 체포한 행위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3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