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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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지점당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묶는다. 지점별 대출 취급 물량을 대폭 통제하고 차주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던 보증보험 가입마저 차단하면서, 하반기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관련대출의 영업점별 월 신규 취급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해당 한도를 10억원으로 조였다가, 올해 들어 자금 수요를 고려해 30억원으로 숨통을 틔워줬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자 불과 반년 만에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시세와 평균 대출액을 고려할 때 월 한도 10억원은 영업점당 한 달에 2~3건만 취급해도 곧바로 소진되는 규모다. 창구에 수요가 조금만 몰려도 월초에 한도가 동나는 ‘대출 오픈런’이나 ‘개점휴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대출 총량 통제와 함께 차주 개인의 대출 한도도 직접적으로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1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전면 제한한다.

MCI와 MCG는 주담대를 받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담대비율(LTV)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보증 상품이다. 이 상품 가입이 막히면 은행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을 대출 한도에서 선공제하고 내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서울 기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4800만원 가량의 대출 가능 금액이 대량 깎이는 한도 축소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우리은행의 이번 연쇄 조치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발맞춰 연간 대출 총량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형연 기자(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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