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이랜드·대방건설 순 비율 높아
지난해 하반기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이 1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랜드와 대방건설 등은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하도급대금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의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 규모였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집단 소속 회사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 액수·지급수단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보면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82%를 차지했다.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86.41%였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 기간(60일)보다 이르게 주고 있다는 얘기다.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도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100%) 등 8곳 있었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6%인 1389억원로 파악됐다.
그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자체가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가 11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LG(4조7700억원) 순이었다.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4.71%로 나타났다. 현금이나 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말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86.19%)보다 소폭 떨어진 것이다.
한국GM을 비롯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기업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KG(24.51%)와 하이트진로(26.37%), LS(34.36%), 두산(39.59%) 등은 비율이 낮았다.
한편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43개 집단 내 144개 사업자(10.2%)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점검 후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보이스루, 스튜디오원픽(이상 카카오), 원폴(SK) 등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기간 내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없음’으로 공시한 이후 점검 기간에 신규로 공시하거나 정정 공시를 한 경우 미공시에 해당한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게 정정 공시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해 협상에 활용이 가능하며, 원사업자들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