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 조사’로 꼼꼼하게 이뤄지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법의 후속 조치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먼저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센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를 비롯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복구·금융·보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지원센터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안내, 세제 지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재난 이후 피해자의 회복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센터가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현지 조사와 면접, 전화 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에서는 신체·정신 건강 상태와 주거·생계 등 경제 여건,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등을 살펴본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심리 회복 지원과 생활 안정, 물적·인적 자원 지원 등 재난 피해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는 대신 한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며 “정부는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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