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톱50’ 제약사로의 도약을 창립 100주년의 새 각오로 내세운 유한양행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의 ESG 공시 의무 강화 기조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ESG 경영 선도 기업 이미지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이 같은 움직임이 업계 전반의 ESG 관리체계(거버넌스) 강화 흐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보상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까지 예고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구윤리 체계 확립으로 사회적 책임의 실천 강도도 높이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정부가 임원 보수 기준의 투명화를 강조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산하에 보상위원회를 신설했다. 보상위원회는 이사 보수 한도와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영진 보상 정책·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조직이다.
사외이사인 오인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신의철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신영재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등 두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유한양행 측은 “보상 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보상위원회를 신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도 9월 도입한다. 이사를 여러 명 뽑을 때,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은 이 의결권을 특정 후보 한명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시킬 수 있다.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인물이 이사회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장치로 꼽힌다.
유한양행은 지난 3월 정관 제5장(이사·이사회) 제30조(이사의 선임)를 개정해 집중투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마쳤다.
부칙에 “제30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2차 상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0일부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도입되는 법 개정 흐름에 선제 대응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2025년 기준 유한양행의 자산총액은 연결 기준 3조2209억원, 별도 기준 2조7138억원이다.
업계에서는 공익재단이 대주주인 유한양행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이미 확립된 이 회사의 전문경영인 체제에 투명성과 주주 친화성이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 부문의 윤리 체계도 정비해 둔 상태다. 유한양행은 임상시험은 물론 동물실험에 이르기까지 신약 개발의 전 과정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모든 임상시험은 국내외 규제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사전 승인을 거치며,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에 근거해 시험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실험의 필요성과 윤리성을 사전 심의하고, 승인 후에는 시험 모니터링(PAM) 절차를 운영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외부위원 중 동물보호협회로부터 추천받은 1인을 제외한 위원 5명(위원장 포함) 모두를 수의사로 구성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