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연합뉴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생후 8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까지는 소명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죄책감에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며 “숨진 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스한 엄마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8개월 된 아들 B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인근 소아과 의원에 데려갔으나 대형병원 진료를 권유받고도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천 소재 종합병원에서도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태가 악화한 B군은 사흘 뒤 같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끝내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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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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