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0명이 1630억원 체납
경기도가 한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된 취득세 등 도세와 관련해선 시·군을 대신해서 직접 징수에 나선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직접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세는 시군에 위임해 징수해왔으나 매년 도세 체납액이 증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의 경우 시군의 제한된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징수를 위해 도가 직접 부과·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이중 체납 도세의 대부분은 취득세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세 체납액은 총 3200억원이며, 이 중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된 도세는 1630억원에 달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 인원은 3250명가량으로 1명당 평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다.
도세 체납액은 2023년 1877억원이던 게 2024년 2363억원, 2025년 292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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