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폭우로 인해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 침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자기기 등이 파손되면서 이를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주차한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차량단독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최근 기후 변화로 여름철 강수 패턴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넓은 지역에 비가 고루 내렸으나 지금은 열대 지역에서 보이는 스콜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정 지역이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게릴라성 호우가 잦아지는 흐름이다.
이런 영향으로 여름철 침수 피해 역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침수 피해는 장마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 평균 4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20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침수 피해 역시 장마철에 집중된다. 최근 5년 평균 침수 피해 건수는 7035건으로 이중 65%(4589건)가 장마 시기에 나타났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A씨의 경우처럼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때는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사고란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가 해당된다.
침수의 정의도 잘 살펴야 한다.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을 침수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선루프의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자동차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빗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자동차 내부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보험사는 이 부분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특약에서 침수는 자동차가 물에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자동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통해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외부 개방 부위로 빗물이 유입돼 발생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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