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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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

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절충안이 나온 데는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선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하향 의견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참여단 숙의결과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17.0%)하자는 의견보다 일부 범죄에 조건부 하향(46.7%) 또는 모든 범죄에 일괄 하향(30.2%)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하향 의견 중에서는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한 것”이라며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과제별 이행방안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촉법소년 수는 해마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120% 늘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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